교통비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이었는데, 올해 2023년 하반기 신청 기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변경된 신청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및 요건

2. 제외 대상

3. 지원 금액

4. 신청 및 지급

5. 2023년 신청 변동 사항

 

1.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세 만 23세의 청소년에 대해 대중교통비가 지원이 됩니다. 소득수준이나 취업여부 그리고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금으로 요금을 낸 경우와 어플로 결제한 교통비는 지원이 안되며 반드시 실물 교통카드를 직접 태그해야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경기버스를 이용하기 전후로 30분 이내에 서울/인천버스나 지하철을 환승하여 탑승하는 경우 지원대상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 택시 등은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2. 제외 대상

중복지원이 안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여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중복지원이 안되는 것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 시흥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 사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충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 포인트
  •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등의 교통비 지원 관련한 사업과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 버스 대중 교통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부터는 소급지원이 안되므로,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반기별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및 지급

1) 신청 방법

신청시 준비 사항 세부 내용 용도
교통카드 청소년 본인 명의의 선불이나 후불 교통카드 이용한 경기도 버스비를 산정하기 위함
지역화폐 대리인의 지역화폐도 등록이 가능 지원금 지급받기 위함
인증서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가능 -

신청 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지원금 신청]→ [신청]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반드시 신청버튼까지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 확인하는 방법

카카오톡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마이페이지]→ [마이홈]→ '완료'도장 4개를 확인


5. 2023년 신청 기간 변동 사항

올해 (2023년) 상반기 신청은 7월 신청이 아닌 9월 1일 금요일 10시~ 10월 15일 일요일 18시까지로 신청기간이 변경되었다고합니다. 이 때 신청을 해도 교통비 사용액이 인정되는 기간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동일합니다.

2023년 상반기 미 신청시에 하반기 소급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사용 내역이 있다면 반기별로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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